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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프런티어 - 동탄음주운전변호사</title><link>https://dongtandui-frontier.info/</link><description>동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면허취소,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재판,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항소</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0:57:11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dongtandui-frontier.inf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title><link>https://dongtandui-frontier.info/%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ongtandui-frontier.info/%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권리 보전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고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주택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계약 종료일과 해지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 목적물과 미반환 보증금 등을 정확히 적고, 관할 법원 및 제출 서류는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마세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 후에도 미지급 상태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 등 별도의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된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세요.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이며, 실제 지급을 강제하려면 별도의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57:07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dongtandui-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ongtandui-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을 놓치거나 갱신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종료일과 통지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종료일을 기준으로 법정 기간 안에 의사가 도달하도록 미리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과 통지 시점을 먼저 대조하세요. 갱신 의사와 전달 증거 남기기 법에서 반드시 특정 서식을 쓰도록 정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이용한다면 발신 화면만 보관하지 말고 상대방의 수신·회신 내역도 저장하세요. 내용증명은 통지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방법이지만, 실제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통지 후 거절을 받았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표시도 가능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언제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로 갱신 의사를 다시 남기고 답변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된 계약 중간에 이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 도달일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20:53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