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권리 보전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고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주택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계약 종료일과 해지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 목적물과 미반환 보증금 등을 정확히 적고, 관할 법원 및 제출 서류는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마세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 후에도 미지급 상태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 등 별도의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된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세요.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이며, 실제 지급을 강제하려면 별도의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