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각각 챙겨야 합니다. 두 절차는 효력이 다르며, 하나만 했다고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위한 절차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다만 효력은 요건을 갖춘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집을 인도받지 않았다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요건과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 전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선순위 권리와 주택의 환가액 등이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입주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로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도 마쳐야 하며,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를 놓쳤다면요?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받은 만큼 권리 순위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하고,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