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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 - 동탄음주운전변호사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을 놓치거나 갱신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종료일과 통지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종료일을 기준으로 법정 기간 안에 의사가 도달하도록 미리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과 통지 시점을 먼저 대조하세요.

갱신 의사와 전달 증거 남기기

법에서 반드시 특정 서식을 쓰도록 정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이용한다면 발신 화면만 보관하지 말고 상대방의 수신·회신 내역도 저장하세요. 내용증명은 통지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방법이지만, 실제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통지 후 거절을 받았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표시도 가능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언제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로 갱신 의사를 다시 남기고 답변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된 계약 중간에 이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 도달일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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