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늦게 냈다고 해서 임대인이 곧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월세가 밀렸다면 미납액이 얼마인지, 해지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두 달 연속’이 아니라 2기분
민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월 정해져 있다면 대체로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꼭 두 달 연속으로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차례 미납한 금액이 누적돼 기준에 이르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일부만 낸 경우에는 실제 미납액을 계산합니다.
해지 통지와 납부 내역 확인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렀더라도 계약을 끝내려면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하고, 계좌이체 내역·영수증으로 납부액을 대조하세요. 관리비나 공과금은 차임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에서 정산하기로 별도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 연속으로 밀려야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 차임이 2기분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납부일과 일부 납부액을 반영해 실제 연체액을 확인하세요.
해지 통지를 받은 뒤 밀린 월세를 내면 계약이 유지되나요?
해지 통지가 도달한 뒤에는 연체분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계속하려면 임대인과의 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