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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 - 동탄음주운전변호사

퇴거할 때 도배·장판 비용, 세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할까?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모든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과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낡음과 훼손은 다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지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변색이나 가벼운 마모는 보통 세입자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무거운 가구를 끌어 깊게 긁은 자국, 부주의로 생긴 파손이나 심한 오염은 원인과 정도에 따라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어도 문구와 입주 당시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입주·퇴거 당시 사진이나 동영상, 수리 전후 사진, 견적서 등을 대조해 훼손이 언제 생겼고 필요한 수리 범위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도배 전체를 새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부담에 이견이 있으면 항목별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합의한 금액과 보증금 정산 내역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햇빛 때문에 벽지가 바랬는데 비용을 내야 하나요?

자연스러운 변색인지, 흡연·오염 등 세입자의 사용으로 심해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입주 당시 상태와 사진 등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장판을 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의 책임으로 생긴 훼손이라면 수리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훼손 부위와 필요한 수리 범위, 실제 비용을 따져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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